지난 7일 '코로나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 글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 A 씨가 작성한 청원이 8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청원인 A 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닌 지 총 16일 정도고 그사이 몇 번의 폭행이 더 이루어졌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호소했는데요
CCTV 분석 결과 당일 오전부터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지난 1일 3살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아이가 보조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얼굴 난 상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저녁에 손을 비비고 머리를 자해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다음 날인 2일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세면대에 박아서 생긴 상처 같지 않으니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어린이집에서 시시티브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부분 영상만 보고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하면서 폭행 사건을 확인했고 다른 피해가 있는지 계속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기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해당 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원아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폭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3살 밖에 안된 작고 어린아이를 말이죠..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 강도도 미약하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CCTV를 설치했음에도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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