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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처벌과 벌금은? 문대통령 "엄벌해라" 해외에선 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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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청원 23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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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26세 조 씨가 검거된 가운데 현재 최초 방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을 지방 사이버수사대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 중 ‘갓갓’이 분명히 있다고 특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범죄에선 익명은 물론 차명과 도명이 많아 용의자의 구체적인 인터넷 주소를 파악해도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잡아내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빠르면 이날, 늦으면 다음날(25일)에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대통령 n번방 사건 엄벌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이 230만 명을 돌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엄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경찰,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철저수사 , 필요하면 특별조사팀 구축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더 엄중히 다뤄야

국민 분노에 공감, 여성 절규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에 모든 지원

 

 

<연합뉴스>

 

 

 

법적 처벌 수위

 

유료 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데요

 

결제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이뤄졌다면 범죄 흔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서비스하는 회사별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사망을 빠져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유료 회원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놓고도 복잡한 법률 해석이 뒤따릅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이용자들은 불법 음란물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영상을 보러 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영상물 제작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영상을 내려받아 다른 사이트 등에 2차로 게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돈을 내고 음란물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변호사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회원들을 조 씨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 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사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퍼뜨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강력 처벌 사례

해외 선진국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미성년자 성착취물 저장만 해도 '구속'…미국은 소유에만 최대 20년형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는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다이크의 휴대전화에서 어린이 성착취와 관련한 사진 49장, 어린이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데 사용된 소셜미디어 계정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1978년 제정된 어린이 보호법에 따라 어떤 형식이든 18세 미만 아동의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에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 촬영을 허락한 사람,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소유한 사람, 공개하도록 한 사람, 영상을 광고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한 사람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어린이 성착취물을 '잔혹한 범죄'이자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성착취물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사진, 동영상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아동 포르노물을 알면서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린이 성착취물의 역사적 증가 속에 감소하는 것이라고는 피해 어린이들의 나이밖에 없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수로 텔레그램 방을 들어갔다, 유포하지는 않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 또한 처벌을 받느냐 같은 처벌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돈을 내지 않고서는 이러한 영상을 받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1.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2.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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