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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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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내가 과연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셔서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꽤 많은 함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방안 2차 추가계획을 발표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선정기준과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존 1차 선정 기준 >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입니다.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게 지급한다는 기준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가구 납부액 합산이 위 금액보다 적다면 수령 대상입니다.
[ 가구 구성원 세부 기준 ]
원칙: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가구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니 가구원 수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 2차 추가 선정 기준 >
2020년 4월 16일 추가로 발표된 기준에는 추가로 포함되는 기준과 제외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금융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시킨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감소 가구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추가 포함 기준 -
소득감소 가구 가산 정
- 제외 기준 -
1.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2.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
< 추가 포함 기준 _ 소득감소 가구 가산 정 >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2-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건강보험료 가산 정(재산정) 후 기준 충족 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빙서류
- 자영업자 : 통장사본 / 매출 확인서 등 매출 입증자료
- 프리랜서 : 소득감소 증빙자료 Ex.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 실직, 급여감소 근로자는 퇴직, 휴직, 금 여감 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산 정 되는 것입니다.
< 제외 기준 >
1.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아파트 시세 : 20억.
공시지가 : 시세 *6-70%
ex. 20억 * 65% = 15억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60%(공정시장가액비율)
ex. 15억 * 60% = 9억원
계산을 해본 결과 아파트 시세가 20억 이상이 되면 제외기준에 해당되겠습니다.
* 과세표준 구하는 법
주택 : 공시지가 * 60%
토지 : 개별공시지가*면적 * 70%
건축물 등 : 단위 공시지가 * 70%
2.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
금융 소득이라 함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데
국민/기초연금을 활용하여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기준입니다.
이는 약 12.5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구성원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국회 심의 의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별도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지급 방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전자화폐/신용, 체크카드 충전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로 지원 폭을 늘리는 계획 같습니다.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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