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정보는 아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할수 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경매 입찰 준비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인감도장 or 막도장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ex. 남편 (대리인) 도장, 신분증
아내 도장, 인감증명서
3. 입찰 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제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준비
4.서류작성
* 서식은 아래 첨부
🖋서류 작성 방법
1. 기일입찰표
2. 위임장
3.공동입찰신고서 / 공동입찰자목록
4. 입찰봉투 / 매수신청보증봉투
1. 기일입찰표
입찰기일과 사건번호 작성후
본인란 : 별첨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적고
대리인에는 당일 법원에 가는 사람기준으로 작성한다.
입찰가격과 10% 이상의 보증금액을 적는다.
저희의 경우에는 남편이 진행

2. 위임장
위임장의 작성은 남편이 대표로 작성 했다.
당일 남편이 참석하고 아내의 대리인이 된다

3. 공동입찰신고서 / 공동입찰자 목록
사건번호 및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각 서류들은 꼭 간인한다.
기일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을 나란히 두고
간인하도록 한다.
아내와 남편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함


4. 입찰봉투 / 매수신청보증봉투
매수보증신청보증봉투에 보증금액을 넣어
입찰봉투에 각종 서류들과 함께 동봉후 스테이플러로 찍어 제출한다
⭐️ 이때 입찰자용 수취증은 잃어버리지 않고 꼭 잘 보관해야 한다.
패찰시 보증금 반환때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위 서류 들 같은 경우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미리 출력하여 작성할 수 있다.
미리 작성해 가면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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